2024년을 맞이하여, 고금리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정부에서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.
이 글에서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, 신청 방법, 지원 대상 및 제한 대상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.
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
- 시작일: 2024년 2월 26일부터
- 목적: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경감
- 조건: 기존 7%대 고금리 대출을 4%대 저금리로 대환

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규모 및 대출 조건
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총 5천억 원 규모로,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연체율 상승과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대출 금리를 4.5%로 조정하여 10년 장기 분할 상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
- 시작: 2024년 2월 26일 월요일, 16:00
- 종료: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,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소상공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온라인 접수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방문 접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의 방문 접수
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지원 대상
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
-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
-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
-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하지 않은 자
-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·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자
제외 대상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,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세금 체납 중인 경우
-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
소상공인 대환대출 참여 은행
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취급합니다. 해당 은행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👉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!
기관명 | 홈페이지 | 문의 전화 |
---|---|---|
하나은행 | www.hanabank.com | 1588-1111 / 1599-1111 |
신한은행 | www.shinhan.com | 1599-8008 / 1577-8008 |
국민은행 | www.kbstar.com | 1644-9999 / 1599-9999 |
우리은행 | www.wooribank.com | 1588-5000 / 1599-5000 |
경남은행 | www.knbank.co.kr | 1600-8585 / 1588-8585 |
광주은행 | pib.kjbank.com | 1588-3388 / 1600-4000 |
대구은행 | www.dgb.co.kr | 1566-5050 / 1588-5050 |
부산은행 | www.busanbank.co.kr | 1588-6200 / 1544-6200 |
전북은행 | www.jbbank.co.kr | 1588-4477 |
제주은행 | www.e-jejubank.com | 1588-0079 |
농협은행 | www.nhbank.com | 1661-3000 / 1522-3000 |
기업은행 | www.ibk.co.kr | 1588-2588 / 1566-2566 |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www.ols.semas.or.kr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☎1357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|

소상공인 대환대출 제출 서류
필요 서류 | 발급처 |
---|---|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격 확인서 |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홈페이지 |
신분증명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 중 선택) | 해당 서류 발급 기관 |
사업자 등록증명서 | 국세청 홈택스 |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| 국세청 홈택스 / 정부24 |
납세 증명서 (국세, 지방세) | 정부24 |
대환 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| 소상공인 본인 |
대환 대상 채무 확인 증빙서류 | 금융기관 / 해당 서류 발급 기관 |
대출금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| 대출을 실행한 은행 |
법인 사업자 추가 서류 (정관, 이사회 의사록, 주주명부 등) | 국세청 홈택스, 인터넷등기소 |

소상공인 대환대출 문의처
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(1588-5302)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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