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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?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정책으로, ‘워라밸(Work-Life Balance)’ 즉,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.
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가족 돌봄, 건강 관리, 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.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대상
신청 대상
장려금의 주된 대상은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.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단축제도 도입: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근속기간: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,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- 근로시간 단축: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~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,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.
- 근태관리: 출퇴근 시간은 전자적 또는 기계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, 누락일은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연장근로: 월 연장근로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신청 제외 대상
-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
-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-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
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‘기업 지원금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‘유연근무 > 근로시간 단축 >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)’ 신청을 선택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
관할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준비 서류
-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
-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 서류
-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
- 근로자 실 출퇴근 시각 확인 증빙 서류
-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
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, 연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, 사업주에게도 인건비 부담 없이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결론
2024년 새롭게 도입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의 워라밸 개선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.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,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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